물권의 종류
2.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 -개관 민법상 물권 - 점유권 사실적 권리 본권 - 소유권 사용 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지역권/전세군 - 담보물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ㄱ.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물권이라 하고 동산인 경우를 동산물권이라 한다. ㄴ.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 -매도담보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선박저당권, 자동차 저당권, 항공기 저당권, 건설기계 저당권 -공장저당관, 공장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 입목 저당권, 농지 저당권 등 (3) 관습법상의 물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
2022. 7. 12.
조건부 행위
3.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문제 되는 경우 1) 단독행위 (1) 철회, 상계, 해지, 환매, 선택채권의 선택 등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다만, 단독행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면제, 유증)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가족법상의 행위 (1) 혼인, 이혼, 인지,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그러나 약혼, 유언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3) 물권행위 물권행위에도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어음 ..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