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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일반적 효력 제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키는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성립시키는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채권 선박우선특권 등이 있다.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 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다. 2.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이를.. 2022. 7. 12.
물권의 종류 2.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 -개관 민법상 물권 - 점유권 사실적 권리 본권 - 소유권 사용 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지역권/전세군 - 담보물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ㄱ.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물권이라 하고 동산인 경우를 동산물권이라 한다. ㄴ.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 -매도담보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선박저당권, 자동차 저당권, 항공기 저당권, 건설기계 저당권 -공장저당관, 공장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 입목 저당권, 농지 저당권 등 (3) 관습법상의 물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 2022. 7. 12.
기한의 종류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1)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이 오면'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까지만'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확정기한 기한 도래시기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합당한다. (2) 불확정기한 기한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 2022. 7. 12.
조건부 행위 3.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문제 되는 경우 1) 단독행위 (1) 철회, 상계, 해지, 환매, 선택채권의 선택 등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다만, 단독행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면제, 유증)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가족법상의 행위 (1) 혼인, 이혼, 인지,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그러나 약혼, 유언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3) 물권행위 물권행위에도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어음 ..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