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7 유동적 무효 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 판례의 태도 (1)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다고 한다. 이로부터 다음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 (2)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 등), 강제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인정된다. (3)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당하자 사이에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이제 정도 된다. 이러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의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 2022. 7. 1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가진다. (1) 의의 무효해 우리의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실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는 질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것으로 임의규정이다. (3) 요건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하므로 불성립의 경우에는 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할 .. 2022. 7. 12. 법정대리권의 범위 2. 법정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2) 예를 들어, 친권자는 자에 대해 대리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는 제920조에 의해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해진다. 4.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는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 의의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쌍방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24조의 취지.. 2022. 7. 12. 대표와 대리 3. 대표 (1)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 법인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표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하고, 대표는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와 다르다. (2)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제59조 제2항)되므로 대표와 대리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4. 간접점유 간접점유란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제194조). 점유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와 다르다. 5. 제삼자를 위한 계약 (1)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나,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요약자에게 귀속하고 제삼자는 단지 법률효과의 수익자로서 낙.. 2022. 7. 12.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