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1)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이 오면'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까지만'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확정기한
기한 도래시기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합당한다.
(2) 불확정기한
기한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 공사 완료 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구별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3.8.19, 2003다24215)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다
(2)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취소 법률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가족법상의 행위 등). 어음 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는 있다.
4. 기한의 도래
기한은 기일의 도래 또는 기간이 지남으로써 도래한다. 또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제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1) 기한부 권리의 취득
기한부 권리자는 장차 기한이 도래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을 가지므로 기한부 권리 역시 일종의 기대권이다.
(2) 기한부 권리에 대한 보호
-조건과 달리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므로 기한부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더 강하다. 따라서 민법은 제154조에서 조건에 관한 제148조와 제149조를 준용하고 있다.
-기한부 권리 역시 침해해서는 안 되며,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제152조 '기한 도래의 효과'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 법률행위의 효력 확정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2) 기한 도래의 효력
- 장래효 :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특약에 의한 소급효 여부 : 조건과 달리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기한 도래의 효력을 기한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기한 도래의 효력을 기한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하면 기한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6. 기한의 이익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 의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1)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는 주로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다.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부 소비대차, 임대차
(2) 기하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2) 기한의 이익의 포기에는 소급효가 없다.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제388조 제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3조 제2호)
-채무자가 파산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2)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기한 도래의 의제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본래의 이행기, 즉 기한까지 기다려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판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필요로 한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에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 시마다 그때로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02.9.4, 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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