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효력에 따른 분류
-본등기(종국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 : 가등기에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 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있다.
등기의 종류
기능에 따른 분류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재하는 등기
경정등기 :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
말소회복등기 :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방식에 따른 분류
주등기 :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행해지는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
본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등기 (종국등기라고도 함)
가등기 : 청구보전의 가등기 + 담보가등기
3) 등기부와 대장
(1) 등기부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 기록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된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1등 기록은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대장
-대장이란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대장에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건물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다.
-대장은 과세를 관장하고, 대장의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양자는 기록내용의 일치를 위한 절차적 의존 협력관계에 있다.
-부동산의 상황 및 동일성에 관한 사항은 대장의 기록에 따르고,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기록에 따른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소유권 확인은 대장의 기록에 따른다.
판례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 절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와 임야 대장상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초본에 의하여 임야 대장상의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1다37910).
4) 등기사항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으로서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절차 법사의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 능력이 있다고 표현한다.
(2) 양자의 관계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절차법상이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도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등기사항이다.
5)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의의 : 등기신청이란 사법상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공동 신청의 원칙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등기로 불이익을 당하는 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킴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단독 신청의 예외 : 공동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판결에 의한 등기나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또는 상속에 의한 등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 등기신청의 대리 대위 여부
-등기신청은 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신청은 대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신청은 요식행위이다.
-등기신청은 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제삼자의 허가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과 법정에 서면 첨부해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권 안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한다.
(4) 등기의 실행과 등기필 정보의 교부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접수번호 순으로 등기를 실행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일정한 등기의 경우에는 대장을 소관하는 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과세 관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담당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한 처분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청구권
1) 의의
(1)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문제 되고 다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앟는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시에는 등기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2) 구별개념
(1) 등기신청권
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2)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과 구별된다.
-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또는 분쟁 등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에 대해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인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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