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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의 일반적 효력

by 맛찌82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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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키는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성립시키는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채권 선박우선특권 등이 있다.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 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다.
2.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이를 순위의 원칙(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이라고 한다.
(2) 다만,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므로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 있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물권 상호 간의 우열 문제에 한한다.
2.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방화는 방해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인정이유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한편,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물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침해로부터 물권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다면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3. 민법의 규정 체계
(1)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중요해지고 있다(제290조 301조 319조 370조)
(2) 그런데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과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 된다. 다수설에 의하면,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질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한다.
4. 성질
(1)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특수한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르면 첫째,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는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고 물권에 부족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부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상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불이 하여 소유권이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삼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삼자인 불법점유나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전 합체 1969.5.27, 68다72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통설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직접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고, 다수설은 물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1979.2.13, 78 더 2412).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82.7.27, 80다2968)
(2) 둘째, 물권적 청구권은 처음부터 의무자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적 성격도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에는 채권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5. 요건
(1)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필요 없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이다.
(3)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방해상태를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하는데,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사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1. 을이 갑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여 병에게 판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2.을이 갑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여 병에게 빌려준 경우 갑은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6. 내용
(1)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는 반환청구, 방해제거 청구, 방해예방 청구가 있다. 그러나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반환청구권의 예로는 대지 인도, 건물명도 등을 들 수 있고, 방해제거청구권의 예로는 건물 탈고, 등기 말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방해예방청구권의 예로는 건축 금지, 공사주이지 등을 들 수 있다.
7.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점유도 이득에 해당하므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병존한다. 다만, 원물반환의 경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제201조 내지 제203조)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제748조)의 특칙에 해당한다.
(3)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를 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4) 부동산임차인의 물권적 청구권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 주택임차권은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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