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
-개관
민법상 물권 - 점유권 사실적 권리
본권 - 소유권 사용 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지역권/전세군
- 담보물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ㄱ.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물권이라 하고 동산인 경우를 동산물권이라 한다.
ㄴ.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
-매도담보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선박저당권, 자동차 저당권, 항공기 저당권, 건설기계 저당권
-공장저당관, 공장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 입목 저당권, 농지 저당권 등
(3) 관습법상의 물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 권 너희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그러나 온천권과 사도 통행권 및 근린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70.5.26, 69다1239 : 대판 2002.2.26 2001다64165 : 대결 1995.5.23, 94마2218). 또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6.10.27, 2006다49000).
4. 물권의 주체와 객체
1) 물권의 주체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2) 물권의 객체
(1) 물권의 객체는 물건과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이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ㄱ.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현존하여야 하므로,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장래에 생실 물건이라도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채권의 목적물은 될 수 있다.
ㄴ.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므로 불특정물(종류물)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판례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의 특정설 여부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 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90.12.26, 88다카20224).
ㄷ.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권의 준점유(제210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제32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345조 내지 제355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2) 일물일권주의
-의의 :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ㄴ. 하나의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ㄷ.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인정 근거 : 일물일권주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나 실익이 없다는 점과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공시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물의 기준
ㄱ. 인물이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은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을 갖추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고,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와 거래 관념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ㄴ. 이에 빟여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판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1필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공강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 등기기록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대판 1990.12.7, 90다카25208)
-인물 권주 위에 대한 예외 :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 관계가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ㄱ.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ㄴ.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ㄷ. 수목의 집단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이를 입목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임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ㄹ.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ㅁ. 판례에 의하면 권원 없는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이다.
판례
권한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귀속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대판 1979.7.28, 79다784).
ㅂ. 이 외에도 각종 재단 저당법에서는 다수의 기업재산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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