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1) 견해의 대립
(1)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에 대해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고 있다.
(2) 다만, 등기 인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등기 인도를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와 등기 인도를 물권행위 이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2) 물권행위의 성립(완성) 시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서류 교부 시,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특정하여 점유이전의 준비를 완료한 때가 각각 물권행위의 성립 시기가 된다.
3. 물권행위의 독자성
1) 논의의 전제
(1)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는 가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채권행위인 매매계약과 별도로 물권행위를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 과연 어느 시기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개념상 구별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권행위의 존재시기의 문제인 것이다.
2) 학설과 판례
학설은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다수설)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그러나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 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7.5.24, 75다 1394)
3) 주의할 점
(1)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별개로 독립해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3)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되어서 행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4.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
1) 논의의 전제
(1)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의 문제는 채권행위에는 실효 원인이 있더라도 물권행위만은 완전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가 이에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2)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 논의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인설의 견해를 취하게 된다.
2) 학설과 판례
(1) 무인설
-무인설은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다(소수설)
-이 견해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약점을 보완하여 거래 안전을 도보하려는 해석론이다.
-다만, 국내에서 주장되는 무인설은 모두 일정한 경우에는 유인으로 해석하는 상대적 무인설이다.
(2) 유인설
-유인설은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이다(다수설, 판례)
-이 견해는 유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고, 유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고 유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법으로 확립된 원리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리고 무인설을 취하더라도 거래 안전이 보호되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고, 무인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제삼자까지 보호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한다.
(3) 양설의 구체적 차이점
3) 주의할 점
(1) 무인성을 취해도 유인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 행위의 조건으로 한 경우)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사유가 물권행위에도 공통된 경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
(2) 따라서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을 논하는 실익은 주로 계약의 해제·해지에 있다.
제3절 등기
1. 서설
1) 등기의 의의
(1) 증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등기의 종류
(1) 기능에 따른 분류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보존등기 / 권리변동등기 등)
(2)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듯이 이에 해당한다.
-경정등기 :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배경 등기의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회복등기
ㄱ. 말소회복등기란 등기사항이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ㄴ.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3) 방식에 따른 분류
-주등기 :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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