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 판례의 태도
(1)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다고 한다. 이로부터 다음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
(2)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 등), 강제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인정된다.
(3)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당하자 사이에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이제 정도 된다. 이러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의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
(4)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효력 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5)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무효 취소(제107조 내지 제110조) 주장을 할 수 있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건 말만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8)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9) 토지의 이용목적이 거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계약 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이 기재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불허 가처분된 경우에도 당해 거래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10)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의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관하여 사시고 다르게 기재하여 이에 따라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었더라도 위 토지거래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 서설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무효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두고서,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2) 철회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3) 해제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취소권
1. 취소권의 원인
(1)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반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
제14-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 효과는 확정적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취소권도 소멸하므로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3) 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즉,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하는 것이다.
(4) 승계인
-포괄승계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특정승계인은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 권리자의 취소권도 병존하게 된다.
3.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상대방이 취소의 목적이 된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특정인에게 할 필요는 없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족하다
4. 취소권의 행사 방법
(1) 취소는 불요식행위이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취소의 효과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 법률행위의 소급 무효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는(제141조 본문)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고, 착오와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후에 무효행위의 추인에 따라 추인할 수는 있다.
(2) 반환범위
-원칙
ㄱ.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된다.
ㄴ.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8조가 적용된다. 제748조에 의하면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악의인 경우에는 전송해 반환하여야 한다(받은 것 + 이자 + 손해배상).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의 특칙
ㄱ.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ㄴ. 현존이익이란 소비하고 남은 잔존이익 그 자체나 변형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멸실 낭비(유흥비로 탕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으나, 치료비 생활비 물건구입에 지출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
ㄷ. 이익 현존의 판단 시점은 반환청구 시가 아니라 취소 시이다.
ㄹ. 현존이익의 증명책임에 대해, 판례는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5.4.15, 2003다60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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