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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준물권행위 - 재산권

by 맛찌82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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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준물권행위에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있다.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참고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지리적 표시 등
2. 저작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3.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보충 - 무권한자(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 의의 :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을이 이를 자기 이름으로 병에게 매도한 것 처처럼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리 한자의 처분행위라 한다.
2. 처분행위의 요건 :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처럼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자에게 처분 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효력 : 처분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유동적 무효라고도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적 효력은 있으나(타인 권리의 매매), 물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행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
4. 본인의 추인 여부 :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의 근거에 대하여 판례는 무권대리의 추인 규정(제133조)을 적용한다.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방식의 요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란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수표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4. 유상행위, 무상행위 - 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유상행위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무상행위란 당사자 일방만 출연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출연이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거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상행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등이 있고, 무상행위에는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다.
5. 주된 행위, 종된 행위 - 다른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주된 행위란 다른 법률행위의 성립 전제가 되는 행위를 말하고, 종된 행위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담보계약(저당권설정 계약, 보증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고,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행위이며,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의 종된 행위이다.
(3)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다. 즉, 주된 행위가 성립하여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 취소로 소멸하는 경우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
(4)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단,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6. 신탁행위
(1) 민법상의 신탁행위
-의의 : 민법상의 신탁행위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나 동산의 양도담보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해 주고 수탁자가 그 경제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에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와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종래 명의신탁도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유효하게 취급하였으나, 현재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법적 취급 : 민법상의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보유하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보유하게 된다. 이를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라고 한다.
(2)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의의 :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신탁인수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이나 유언을 신탁행위라 한다.
-법적 취급 :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는 이익교부의 채권만 가질 뿐이다.
(3)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소유 형태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로 보나(판례),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합유로 본다(신탁법 제50조)
7. 생전행위, 사후(사인)행위 - 효력 발생한 시기에 따른 구별
(1) 생전행위란 행위자가 사망하기 전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사후행위란 행위자의 사망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사후행위에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8. 독립행위, 보조행위 - 권리변동을 가져오는지에 따른 구별
(1) 독립행위란 직접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조행위란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데 불과한 행위를 말한다.
(2) 보조행위에는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9. 유인행위, 무인행위 - 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모든 출연행위는 출연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는데, 유인행위란 원인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해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 출연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 무인행위란 원인행위가 실효되더라도 출연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경우를 말한다.
(2) 유인행위에는 물권행위(판례, 지명채권의 양도 등이 있고, 무인행위에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 수표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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