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착오의 종류
(1) 동기의 착오
-의의 :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하고, 동기의 착오란 의사 형성과정에서 착오, 즉, 의사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적 취급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동기가 표시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다수설 판례).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를 부정한 판례
ㄱ. 우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우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대판 1984.10.23, 83다카1187)
ㄴ 공장에 쓰려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린벨트 지역인 경우 (대판 1997.4.11, 96다31109).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 :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판례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대판 1978.7.11, 78다719)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터 잡아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대판 1990.7.10, 90다카7460)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대판 1991.3.27, 90다카27440)
-채무자가 과거 연체 사실이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선 경우(대판 1992.2.25, 91다38419)
(2)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약서에 100만원으로 적으려고 했으나 110만원으로 잘못 적은 경우와 같은 오기가 이에 해당한다.
(3)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홍콩달러와 미국 달러의 화폐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100달러라고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표시기관의 착오
-사자란 본인의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자에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는 통신 기사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집배원 또는 심부름꾼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경우와 같이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 다수설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자가 그 표시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선의)에는 본인의 착오 문제로 다루어서 제109조를 준용한다
-사자가 그 표시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안 경우(악의)에는 표현대리 문제로 다루어서 제126조를 유추 적용한다.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이는 의사표시의 부도 달의 문제가 될 뿐 본인의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 계산의 착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착오로서,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6) 법률의 착오
이는 다시 법률의 존재와 의의에 대한 착오와 법률효과에 대한 착오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의 존재와 의의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률효과에 대한 착오는 내용의 착오에 해당한다.
3. 취소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가 입는
표의자에게 중과 살이 없을 것 - 상대방이 입증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중요 부분의 의미
ㄱ.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한다
ㄴ. 중요 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ㄷ.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
ㄱ.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ㄴ.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대판 1997.11.28, 97다32772)
ㄷ.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ㄹ.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ㅁ.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한 매도인의 착오(대판 1981.11.10, 80다2475)
ㅂ.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세액을 매수인이 계산하여 이를 따로 지급하였는데 후에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된 경우(대판 1994.6.10, 93다24810)
ㅅ.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합의를 한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합의 금액이 손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ㅇ.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보증 체한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경우
ㅈ.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 부분이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ㄱ. 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재산 상태에 관한 착오
ㄴ.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ㄷ. 토지의 지적 부족이나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에 관한 착오
ㄹ. 합의금을 약정하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
ㅁ. 고리대금업자인 줄 모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ㅂ. 매수인이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 지급계획
ㅅ.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ㅇ. 공리스에 있어서 리스 물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인의 착오
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중과실의 의미
ㄱ. 중과 살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ㄴ. 표의자의 중과 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중과 살인지 문제 되는 경우
판례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 보증서 담보 설정 해지를 통지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과 살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표의자에게 중과 살이 있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표의자에게 경과실(보통 과실이란 경과실을 뜻함)이 있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보충 -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의 요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가?
-> 이에 대해 다수설은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4.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09조 제1항).
-다만,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삼자에 대한 효과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09조 제2항).
민법
착오의 종류
반응형
반응형
댓글0